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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(결정에 대한 이의신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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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67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
제67조(결정에 대한 이의신청)

①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이의신청은 제2심 재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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