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8조(이의신청의 절차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68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68조(이의신청의 절차)
①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.
③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서를 수리(受理)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.
④ 이의신청은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지방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