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9조(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69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69조(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)
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면 원심조서,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.
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에 대하여 원심조서,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