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2조(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82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82조(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)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재결을 받은 사람이 조사관에게 그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면허증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