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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(재결의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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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83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
제83조(재결의 공고) 중앙수석조사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대신하여 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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