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4조(재결 등의 이행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84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84조(재결 등의 이행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, 수석조사관이 요구하면 그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②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